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0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 칼로 찔러 버린다.
씨발 년 아, 내가 널 죽여 버리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를 쫓아 가 때리려고 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2:10 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E에게 “ 칼로 찔러 버린다,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칼을 달라.” 고 요구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도 “ 죽여 버린다.
” 고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권 1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