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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31 2018고단3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가로 길이 90cm, 세로 길이 180cm) 을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재물 손괴 출입문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1통 [ 피고인은 고의로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유리창의 파손된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창을 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특수 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1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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