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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1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 ‘C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화장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면)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상태로 남자 화장실의 용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다가 용변 칸 내의 유리창을 깨뜨린 점, ②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니가 열어, 돈 줄게 ’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용변 칸 내 유리창의 위치 및 높이에 비추어 실 수로 위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고의로 위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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