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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50294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건물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27.경 별지2 토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3.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3.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6. 18.경 이 사건 제1, 3토지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별지1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미등기된 상태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축사와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내지 3항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이 사건 축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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