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9. 별지1 토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5. 5. 25. 별지1 토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높이 3.22m, 길이 18m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옹벽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4, 5, 6,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고 한다)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3년경 피고 토지 지상에 별지2 건물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 부분을 신축하여 2003. 5. 27. 사용승인을 받고(갑 제10호증) 2003. 9. 3. 위 신축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5년경 피고 건물 중 3층 부분을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6년경 원고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들을 설치하고 결합하여 별지2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6. 8. 9. 사용승인을 받아(갑 제10호증) 2006. 9.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2. 12.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10호증). 마.
원고는 2008년 9월경부터 원고 건물에서 민박업을 하다가 2015. 6. 25.부터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갑 제30호증의 1, 2). 피고는 피고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 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제30호증의 1, 2, 제54호증의 4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