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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7나62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3....

이유

1.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부산 사하구 AV동(이하 ‘부산 사하구’는 생략한다) AW 등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 등 AX연립 7개동 26세대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중 일부 세대 소유자인 피고 D, J, O, Q, V, Z, AC, AG, AP(이하 ‘피고 D 등 9명’이라 한다)와 2019. 1. 4.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D 등 9명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9. 1.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4) 한편, AX연립은 AY 등 11인(이하 ‘최초 공유자들’이라 한다)이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지로 하여 1981.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한 것인데, 최초 공유자들이 AX연립 AZ, BA, BB, BC, BD, BE동은 별지 토지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3필지를 대지로, AX연립 BI동은 별지 토지목록 순번

4. 기재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지권 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일부 토지의 지분이 최초 공유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나 구분건물의 중간 매수인 등의 명의로 토지등기부에 남아 있는 외양이 형성되어 있다.

(5) 별지 건물목록과 토지목록에 대한 소유권이전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AZ동 BO호 부분(별지 건물목록 순번 1.) 최초공유자들은 보존등기 후 AX연립 AZ동 BO호를 피고 B에게 매도하고, 1981. 6. 12. 구분건물 및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11000분의 8115 지분에 대하여 1981.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는 별지 토지목록 순번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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