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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2.19 2013가단993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7. 2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C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4.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1 건물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02. 12. 3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3. 3. 14. 피고를 상대로 ‘위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3. 1. 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제2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가단4476호). 위 법원은 2004.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4. 3.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3. 1. 29.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인도일부터 별지1 건물목록 2 내지 5항 기재 건물이 소재한 대지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6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2 내지 5항의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2003. 1. 29.부터 10년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별지1 건물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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