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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4877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건물 목록 기재 각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나. [ 별지 1] 토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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