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가합6698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