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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가합6698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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