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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90]

1. 피고인은 2012. 10. 9.경 국민은행 오산운암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경 자신을 업무집행자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3. 1. 10.경 신한은행 오산지점에서 D 명의로 2개의 예금계좌(E, F)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들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경 하나은행 오산원동지점에서 D 명의로 예금계좌(G)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144]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주유소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현금매출 정보를 삭제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유대금 중 283,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유대금 중 합계 74,54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320] 피고인은 2013. 1. 10.경 오산새마을금고에서 D 명의로 2개의 예금계좌(K, L)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들을 발급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4고단4525]

1. 피고인은 2013. 1. 10.경 우리은행 오산지점에서 D 명의로 2개의 예금계좌(M, 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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