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3. 8. 2. 기업은행에 2개의 예금계좌(E 및 F)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피고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 H은행 예금계좌(2개), 우체국 예금계좌, I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C의 D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8. 6. 04:14경 2,971,000원을 피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로 이체하고 동시에 2,972,000원을 피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이체하였다.
위 돈은 이체 직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다. 라.
피고는 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로부터 통장을 제출하여 거래내역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출 후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준 것일 뿐 통장 등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2013. 11.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보험자인 원고는 D은행과 체결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3. 12. 11. C에게 5,943,000원(2,971,000원 2,9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C에 대한 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