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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0 2012고정1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5.경 시흥시 B에 있는 203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1개(신한은행 C) 및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2개(신한은행 D, 국민은행 E) 및 현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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