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경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C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H실장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 등을 법인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H실장과 함께 2012.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모텔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을 법인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K를 설립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 H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H실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약 40~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실장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개 법인 명의로 합계 16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위 H실장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무담보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보증보험료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