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6018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길건설 주식회사(이하 ‘길건설’이라 한다)에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577 여수초등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길건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길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위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길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길건설에 대한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 갑 제3,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길건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길건설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길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원고들의 길건설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