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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408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4. 17. 발기인 D, E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3. 7. 29. 소외 회사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는 2015. 1. 20.부터 2017. 2. 27.까지 소외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350,000,000원, 발행인 소외 회사,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4년 제2578호로 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소외 회사의 2016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6. 12.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1,397,388,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법인세를 체납하는 등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액 중 미상환 금액인 640,37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397,388,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640,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2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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