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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4가합535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 건축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도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영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도영건설이 2012년 G공사를 할 당시 도영건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식대 19,00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도영건설에게 위와 같은 식대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도영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도영건설의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피보전권리, 즉 원고의 도영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5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4. 삼성카드로 10,000,000원, 2013. 3. 18. 국민카드로 3,900,000원, 2013. 3. 18. 롯데카드로 5,100,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결제 금원이 도영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식대를 원고가 대위 변제한 것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바, 결국 원고는 도영건설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도영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영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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