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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56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33,164,91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 한다)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ㆍ입증해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참조),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B이 무자력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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