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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2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19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화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이나 다른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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