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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피해자 C(50 세) 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5. 11. 경 인터넷 게임 아이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21:35 경 창원시 의 창구 D 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 씨 발 놈 아 ”라고 욕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감정 위촉, 수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깊은 열상을 입었고 동맥도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도 목 주변인 점,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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