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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1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 편의점 판매사원이고, 피해자 E( 여, 53세) 은 편의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017. 5. 22.까지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종사하면서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된 수량 불상 액수 미상 상품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1. 피해 품목록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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