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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24 2017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21:15 경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이고, 최근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역시 1회인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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