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0 2017고단1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택시 B 건물 301호에서, 던 힐 담배 1 개비를 꺼내
그 안에 있던 담배 연초를 비워 낸 후,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에 대한 건)
1. 자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