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2:30 경 거제시 B 빌라 주차장에서 C, D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은 B 빌라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키 박스에 꽂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SYM 보이 져 125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보호 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이 환부되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 관찰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