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도매팀 부장으로 육류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신화푸드에 납품할 우갈비살 46.22kg 상당을 수령하여 불상의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831,96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우갈비살 등 육류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688,037,575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45,328,738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 342,708,838원은 마카오 등을 다니면서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하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류도매업을 하려면 미리 육류를 싸게 품목별로 여러 개 구입하여 사업 준비를 하자. 그리고 돈을 회사(주식회사 C)에 미리 넣어두고 금액이 쌀 때 물건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C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40,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