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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9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4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0. 7. 5.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냉장, 냉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위 회사들의 등기감사 이자 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지 입차량 관리 및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F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G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불상의 번호판 매각 브로커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50만 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임의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17의 ‘14,580,000 원’ 을 ‘14,850,000 원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된 번호판 매각대금 등 합계 590,69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가 L한테서 매수한 M 화물차량의 기존 할부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N) 로 44,500,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마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경 피해자 K이 매수한 M 화물차량의 기존 할부금 정리에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마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P 와의 지 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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