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6. 10. 8.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인천지사에서 영업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 일대 미용실에 미용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1. 경 위 인천지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E에게 미용용품을 판매하고 E으로부터 그 대금을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후 중복하여 출력한 매출 전표를 이용하여 마치 E으로부터 결제 받은 것처럼 매출 전표 상단에 ‘E’ 이라고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실제 수금한 2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8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위 인천지사에서 F에 미용품인 144,000원 상당의 이 딜 스트레이트 1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14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44,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5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17,85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위 인천지사에서 31,000원 상당의 플렉스 큐어 5개를 출고 장에 출고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일 지에 위 플렉스 큐어 5개를 판매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