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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4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7. 10. 까지 영천시 C에 있는 사료구매 대행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5.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농민 E으로부터 사료 대금 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명의로 입금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교부받은 사료대금을 회사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모두 198회에 걸쳐서 사료 대금 합계 83,603,87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영천시 화룡동 261-3에 있는 영천축산농협 서문지점에서, 위 법인의 대표인 F 명의의 농협계좌(G)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농민 H에게 반환해야 할 사료대금인 72,000원을 H에게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계좌이체한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위 법인의 대표인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I,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서 합계 17,424,13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 보관 중이던 6,712,000원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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