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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4. 6.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 카스 에너지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셀프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2015. 2.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주유소 총무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의 매출, 외상채권 및 현금 매출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C 셀프 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류를 판매하고도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은 양의 유류만 판매한 것처럼 판매 일보에 실제 재고량보다 당일 재고량이 많은 남은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가져가서 횡령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36,957,200원 상당의 휘발유 134 드럼, 시가 3,065,400원 상당의 경유 13 드럼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위 C 셀프 주유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유류대금 929,237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경 위 C 셀프 주유소에서 불스 원 샷 72개, 사계절 워 셔 액 57개 등 978,000원 상당의 유 외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8. 위 C 셀프 주유소에서 2,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류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52,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90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현금 매출액 20,573,3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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