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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50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08]- 피고인 A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A 동 B228 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매, 재고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TV 구매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285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005만 2,000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43인치 TV 1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시가 9,979만 원 상당의 TV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싱크대 물막이라는 제품을 구입 ㆍ 판매하고 2016. 8. 12. 경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 8%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더라도 그 돈으로 싱크대 물막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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