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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01. 24. 선고 2001누11092 판결
자회사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국승]
제목

자회사로부터 주식의 고가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

요지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6. 28. 선고 2001구58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4행의 "원고" 다음에 "(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ㅇㅇㅇ백화점이었으나 2001. 3.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6행의 "596,636주"를 "594,636주"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이상 다툼없음]"을 "[이상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1, 2, 을1-1 내지 8, 을2-1 내지 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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