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54505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2행 및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2013.”을 “2003.”으로, 9행의 “2014.”을 “2004.”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PL과 사이에 2004. 2. 25.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래 2008, 2009 사업연도에도 원고가 CPL에게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 용역(이하 ‘연구개발 용역’이라 한다

)에 대한 대가를 제1차 변경계약에 포함시켜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달리 연구개발 용역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별지 2-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은 모두 위법하다. 2) 원고와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인인 CPL과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른바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될 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1998년 이전부터 2010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조립하여 미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조립 및 테스트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등을 받았는바, 그 경위 및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