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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847 판결
(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6877 (2015.10.23)

제목

(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건

2015두568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구미세무서장

원심판 결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68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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