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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5』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말경 대구 동구 반야월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형광 물질이 표시된 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패를 미리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손짓 신호에 따라 피고인 B, C이 도금을 계속 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도 우연의 승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9. 19:00경부터 다음날인 12. 30. 02:20경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경산시 H 소재 I다방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둔 형광물질이 표시된 카드를 도박판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직접 착용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손짓 신호에 따라 그 판에서 빠지거나 계속 남으면서도 마치 우연의 승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불상 ‘K’과 공모하여 2012. 5. 말경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형광물질이 표시된 카드를 제공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불상 ‘K’에게 손짓 신호를 해주어 도박하면서도 마치 우연의 승패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38』-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소위 ‘L’의 두목인 M의 수하에 있는 조직원이고, M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N, O, P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L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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