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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일명 ‘ 책’ 이라 불리는 특수한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 계통 성분의 숫자가 새겨져 있음) 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착용한 ‘ 기사 ’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을 속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한 후, E은 사기 도박판 전체를 관리하며 특수 화투를 제공하고, C는 E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 기사 ’를 섭외하고, C와 D은 사기 도박판 선수, 피고인은 도박판을 벌이는 창고 장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16. 9. 10. 16:00 경 부산 금정구 F 인근에 위치한 주택 2 층 거실에서 피해자 B 등 약 10 여명을 참여시켜 특수 화투 52매를 이용한 일명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판을 벌였다.

E은 같은 장소에서 도박 판 전체를 관리하고, C와 D은 특수 렌즈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 기사’ 가 선택하는 화투 패를 따라서 돈을 걸고, 피고인은 창고 장으로 일명 ‘ 들머리( 두 쪽으로 나누어 진 바닥 패에 걸린 돈이 부족한 쪽에 돈을 채 움)’ 역할을 하며 아도 사 끼 도박을 진행시켰고, 이를 모르고 참여했던 피해자 B는 150만 원 상당을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도 박을 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은 돈을 많이 잃어 도박을 그만두려는 피해자 G에게 ‘ 화 투 패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자, 기사를 알려줄 테니 잃은 돈을 만회하자 ’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사기도 박판에 참가하도록 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특수 렌즈를 착용한 기사를 이용하여 도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수 렌즈를 사용하는 자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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