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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1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하여금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301호,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601호, 서울 성동구 L 아파트 108동 1504호,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206호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도금 6억 6,600만원 이상의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22:00경부터 2013. 5. 13. 2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206호에서, 52장의 카드를 피해자 N, 피해자 O, P, Q, 성불상 R, 성불상 S, T 등 6명 내지 7명의 도박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카드는, 훈련을 통해 카드 뒷면에 표시된 “*********” 중 특정 “*"의 밝기를 통해 카드 앞면의 무늬를 정확히 알수 있고, 7이상의 숫자도 알 수 있는 속칭 ‘마킹카드’였고, 위 T은 훈련을 통해 멀리서도 위 카드 뒷면을 보고 카드 앞면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킹카드’를 도박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 사실은 위 T은 마킹카드의 뒷면의 표식을 통해 다른 도박참가자들의 패를 알아 도박의 승부를 지배할 수 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과 마치 우연의 결과에 따른 ‘바둑이’ 승부인 것인 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위 N으로부터 3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5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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