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20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1. 21: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쌈밥집에서 성명불상자와 만나, 휴대용 무선컴퓨터, 휴대용 특수적외선 카메라,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일명 ‘형광탄’이라고 부르는 화투 등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속칭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성불상 E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각 장비의 사용법을 피고인들에게 설명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휴대용 무선컴퓨터 및 특수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잠바를 입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일명 ‘찍새’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찍새’ 역할을 도와주고, 성명불상자는 도박판의 화투를 위 형광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장치가 부착된 잠바를 입고, 성명불상자는 형광탄을 소지한 채, 피고인 C과 함께 2012. 11.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주택에서 열린 ‘도리짓고땡’ 도박판에 참가하여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G, H 등을 속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A가 위 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을 눈치챈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