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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2 2017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인 인 피고인 B이 그가 다니는 버스회사 소속 직원들과 도박을 한다는 사실 및 그가 사기도 박에 사용되는 목 카드와 그 카드 앞면의 내용을 뒷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자신도 도박판에 끼워 주고 위 목 카드와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해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직접 특수 렌즈를 사용하여 뒤집어 진 카드를 보며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B은 함께 도박을 하면서 기존 트럼프 카드를 목 카드로 교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3.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와 함께 포커 도박( 각 2 장을 엎은 채로 받고 다음 2 장은 앞면이 보이게 돌린 후 각 총 7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거는 방식) 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기존에 사용하던 트럼프 카드를 미리 준비한 목 카드로 교체하고 피고인 A은 특수 렌즈를 왼쪽 눈에 착용한 다음, 뒤집어 놓은 자신의 패를 보고 피해자들 패보다 자신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도금 합계 1,07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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