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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375』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카드와 화투의 뒷면에 형광물질로 숫자와 그림이 표시된 특수한 카드와 화투( 속칭 ‘ 목카드’, ‘ 목 화투’) 및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보정용 콘택트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9.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 목카드’ 와 ‘ 목 화투’ 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와 화투인 것처럼 피해자 I, H, J, K, L, M을 속여 속칭 ‘ 바둑이’ 와 속칭 ‘ 섯 다’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0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경까지 같은 곳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 19.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 중 체련공원 앞길에서 A, B이 위와 같이 사기도 박을 하려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콘택트 렌즈를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건네주어 A, B의 사기도 박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

『2015 고단 2213』 피고인 C은 N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 대로에 있는 원 광대 한방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종합 경기장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의 중앙에는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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