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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6.8.1.(15),2236]
판시사항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나이트클럽에서 한 2차 회식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1차 회식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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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1.선고 95구2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