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단순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제234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특별하게 사업주의 출근 지시를 받고 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통상적인 출근과는 달리 그 일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출장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원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94. 1. 5.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주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 12. 11.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10:30경 경기 광주군 초월면 소쌍령리 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21:30경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노동부예규 제234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항의 출장업무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바, 위 망인은 회사의 당직근무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로 출근 중이었고, 이는 휴무일에 특별히 근무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 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예규에 따라 출장 중 재해의 규정이 준용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 재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위 망인이 소외 회사 광주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 12. 11.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10:30경 경기 광주군 초월면 소쌍령리 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21:30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광주영업소에서는 영업소장이 영업소의 특성상 휴무일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매월 1개월간의 당직근무일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일요일 당직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판 단
산재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일요일 당직근무는 사업주의 비상근무명령이나 특별한 출근지시에 의한 근무가 아닌 영업업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근무하는 통상근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휴무일 당직근무는 09:00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망인은 출근시간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 중 10: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인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이 아닌 위 망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근무에 해당하는 당직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것은 그 방법과 경로를 위 망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출근의 전과정이 위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서 그 통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산재법 제3조 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범위 등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예규로 정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 제7조 제3항 의 취지는 특별하게 사업주의 출근 지시를 받고 휴무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평상시의 통상적인 출근과는 달리 그 일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출장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예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