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단순한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통근버스 정차장으로 통근버스를 타러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위 망인이 통근버스에 탑승하는 등 아직 통근버스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 당시에 위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순히 위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