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06:30 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28 앞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반포 대교 방향에서 김 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소속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가 4,869,9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6: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