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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무수 천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해안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 진행방향의 뒤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행 차량의 통행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유니 더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전방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반대 차로에 떨어져서 반대방향 2 차로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뒤에서 연이어 진행 중인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피해자 H( 남, 63세)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과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인 J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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