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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40』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오정 네거리 쪽에서 농수산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5,080,0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33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5: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하나은행 네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갈마 고개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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