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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6 2016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 해로에 있는 수청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 차로에는 피해자 G( 여, 25세) 이 운전하는 H K3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위 H K3 승용 차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2 세) 이 운전하는 J 체어 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40 세) 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5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4,066,000원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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