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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4고정20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4. 22.까지 광주시 D연립 앞 도로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 F, G이 위 D연립 인근 현장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피고인과 C의 집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C는 H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를, 각자 위 도로 양끝에 세워두거나 위 도로 가운데 세워두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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