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E, F, G, H, I, J, K, L, M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N 등 6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O’, ‘P’이라고 한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Q, F, G, E, H, R, M, S, K, L, J, T, U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V 등 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2:29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11:19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R, M, E, W, H, U, X, T, Y 및 및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연좌하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Z 등 17대의 공사차량이 같은 날 11:34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O, P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11:24경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T, R, F, M, Q, J, S, E, K 및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