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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소재 토지에서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다짐의 F 이다.

피고 인은 위 거주지 앞 도로를 자신이 관리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다짐의 공사현장 차량들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위 도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진입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9. 경 폭 4.5m 의 위 도로에 차 폭 2m 의 피고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차 폭이 3m 이상인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인 포크 레인, 덤프트럭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도로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피해 자의 공사현장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도로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피해 자의 공사현장 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업무 방해),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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