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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450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 회사의 회장이라고 자칭하는 B을 통해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 피고가 지정하는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우선하여 지급하였다.

다. 한편 E은 2013. 3. 5.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통장 개설을 위한 은행거래신청서에는 피고 법인인감증명서, C의 주민등록사본, 피고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한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상증자 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B은 피고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사본, 위임장을 교부받은 F, E과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가 대외적으로 B에게 대리권수여표시를 하였거나 B이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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