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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358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만료기한 2018. 1. 4.자 1,014,150원의 채무와 피고 C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원고가 2016. 9. 30. 위 피고와 휴대폰 단말기 할부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이동통신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는, 위 피고가 피고 C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할부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 B이 피고 C에 할부대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6. 9. 30. 피고 C과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휴대폰을 할부구입하고 위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가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휴대폰을 할부구입하고 위 피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내용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분할상환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하고, 이에 의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여기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나타난 원고 명의의 서명 및 필적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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